붙임표는 규정상 넣어도 빼도 됩니다
먼저 규정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로마자성명을 두고 성은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추가하거나 띄어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안내합니다(확인 2026-09-0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4항도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합니다(국립국어원 어문규범, 확인 2026-09-05). MINJUN도 MIN-JUN도 규정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세 가지 적법한 형태
이름 하나를 적는 형태가 셋인 셈입니다. 어느 것도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여권에 인쇄되는 순간 그 하나가 내 공식 표기가 됩니다.
| 형태 | 보기 | 근거 | 실무에서의 성격 |
|---|---|---|---|
| 붙여 쓰기 | MINJUN | 표기법 제3장 제4항 원칙 | 기본값. 입력 칸을 가리지 않음 |
| 붙임표 추가 | MIN-JUN | 같은 항이 허용 | 음절 경계가 드러나지만 특수문자를 받지 않는 서식이 있음 |
| 띄어 쓰기 | MIN JUN | 외교부 안내가 허용 | 이름이 두 칸으로 갈려 읽히는 경우가 있음 |
문제는 이미 발급된 여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전 버전의 이 글에는 항공사가 붙임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느 나라 신청서가 붙임표를 공백으로 바꾸는지를 단정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서술을 뒷받침할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모두 삭제했습니다. 붙임표를 쓴 여권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인지도 저희 통계에는 없는 값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붙임표를 넣고 빼는 것도 '변경'이다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붙임표는 철자를 건드리지 않으니 가볍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교부는 붙임표를 추가·제거하거나 띄어 쓰기를 바꾸려는 경우에도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확인 2026-09-05). MIN-JUN을 MINJUN으로 정리하는 일도 절차상으로는 표기 변경입니다.
그리고 로마자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변경 허용 요건 11가지를 보면 붙임표만을 위한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붙임표를 정리할 수 있는 통로는 다른 요건에 얹히는 경우입니다. 최초 발급 여권을 아직 쓰지 않아 출입국 기록이 없다면 7호로 변경할 수 있고, 18세 미만일 때 정해진 표기를 그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다면 8호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확인 2026-09-05).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면 지금 여권의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로마자성명의 수록 방식 자체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정·변경 시 필요하면 새 여권에 이전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붙임표를 정리한 뒤 옛 서류와 대조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증이 걸린다는 경고
확실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외교부는 로마자성명의 붙여 쓰기가 달라지는 경우 유효한 외국 사증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붙임표를 넣고 빼는 일이 사소해 보여도, 이미 받아 둔 사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사증을 받아 둔 상태에서 여권을 재발급하며 표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러니 붙임표가 있는 여권을 가진 분에게 실질적인 질문은 "없애도 되나요"가 아니라 "지금 이 여권대로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입니다.
붙임표가 들어 있어도 음절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MIN-JUN이든 MINJUN이든 읽히는 음절은 MIN과 JUN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서류에서 훨씬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음절 자체의 철자 선택입니다. 저희 통계에서 이름 음절 '우'는 표기법대로 적은 U가 7.31%인 반면 WOO가 92.22%로 격차가 84.91%p이고, '희'는 HUI 12.34%·HEE 84.24%로 71.9%p, '영'은 YEONG 18.65%·YOUNG 79.67%로 61.02%p 차이가 납니다(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통계 2024-10-31). 붙임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전에, 이런 음절의 철자가 여권과 서류에서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실무에서 할 일
- 예약·신청서에는 여권 정보면에 인쇄된 형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붙임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 입력 칸이 붙임표를 받지 않는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발권처나 기관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합니다.
-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도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발급이 붙임표를 정리할 기회는 아닙니다.
- 표기를 정말 바꾸려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방문 신청으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 처음 여권을 만드는 단계라면 붙임표 없이 붙여 쓰는 원칙 쪽이 이후 서류 작성에서 신경 쓸 일이 적고, 가족끼리 붙임표 사용 여부를 맞춰 두면 가족 관계를 보이는 서류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정본 가이드에
변경 허용 요건 11가지와 필요한 서류, 재발급 절차는 정본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붙임표를 정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려면 그쪽 요건 목록을 먼저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